맑은느낌 물티슈 회수 조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품이 유명 물티슈 제품인 태광유통(제조사 태광)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말을 인용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제조사 ㈜태광)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0.0006%,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0.007%가 검출됐습니다.

 

물티슈 맑은느낌 가습기살균제 물질 검출 한국 소비자원 제공 - 사진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으며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발적(피부나 점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 빨갛게 부어 오르는 현상)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CMIT/MIT 혼합물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최근 문제가 됐던 물질입니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현행 '화장품법' 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발적, 알러지 반응 등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물티슈 제품 사용 시 개봉 후 1~3개월 내에 사용할 것,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 '물티슈 안전한 사용법'을 소비자정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물티슈 외에도 시중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중 'CMIT/MIT 혼합물' 관련 규정 시행일 이전 제조된 제품에는 동 물질이 사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구입 시 전 성분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 사진

 

한편,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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